검찰에 출석해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은 물론 피의자도 메모를 하며 조사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수기(手記) 기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의자와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신문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것을 검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촬영·녹음이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기록은 금지된다. 신문이 끝나고 조서 내용을 옮겨 적어도 안 된다.
현행 규칙은 변호인이 촬영·녹음·기록을 할 경우 신문 중이라도 조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에 방해가 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간략한 메모는 허용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