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출석해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은 물론 피의자도 메모를 하며 조사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수기(手記) 기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의자와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신문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것을 검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촬영·녹음이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기록은 금지된다. 신문이 끝나고 조서 내용을 옮겨 적어도 안 된다.
현행 규칙은 변호인이 촬영·녹음·기록을 할 경우 신문 중이라도 조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에 방해가 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간략한 메모는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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