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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문체부-경북도-대구시로 이어지는 계약관계와 예산반영 로드맵

박근혜정부때 경북도청 이전터 관리부처 문화체육관광부로 지정
기재부가 돈대고 문체부가 경북도 땅 사들인뒤 대구시에 무상양여

경북도청 이전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경북도로부터 이전터를 매입한 후 대구시에 무상양여하게 된다.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이전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경북도로부터 이전터를 매입한 후 대구시에 무상양여하게 된다.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은 기획재정부가 돈을 대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땅 주인인 경상북도로부터 사들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경북도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정부 측 당사자로 문체부가 정해진 것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북도청의 안동·예천 이전이 확정된 후 대구시가 도청 이전터 개발에 눈독을 들이면서다.

시는 2011년 대구경북연구원에 '경북도청 이전이 대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대경연은 도청 이전터를 ▷국립인류학박물관 ▷산업기술문화공간 ▷국립자연사박물관 등 국립문화공간 등으로의 활용을 제안했다.

이듬해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청 이전터는 문체부 관리 부지로 확정된 것이다.

정부가 땅을 사들여 대구시에 무상양여하는 방안은 이후 만들어졌다. 대구시가 이 부지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가 매입하는 방식이 가장 좋지만, 2천억원이 넘는 재원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 이에 따라 시는 2013년부터 줄기차게 도청 이전터를 국가에서 매입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결국 지난 2015년 1월 국가가 이전터를 사들인 뒤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시는 27일 문체부와 경북도의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3개년 목표를 세우고 국비반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계약금 명목으로 211억원이 반영된 것을 시작으로 내년도 1천14억원, 2020년 1천27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켜 총 부지 대금인 2천252억원을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도 도청 이전터 관련 국비예산이 398억원이 반영돼 앞으로 국회나 지역 정치권 등을 통해 616억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경북도와 함께 기재부, 문체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총력전을 펼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계약에서 제외된 도교육청 부지에 대한 정부의 매입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도청과 교육청은 별개의 행정기관이어서 도청이전 특별법에 따른 정부 매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법제처에 도지사와 교육감을 같은 자치단체로 보는 사례 및 판례 등을 근거로 도(道)의 개념에 교육청이 포함된다는 질의를 수차례 제기하고 있다.

이선재 대구시 도시기반계획팀장은 "법제처가 8월 중순쯤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라며 "법제처 경제법령해석과 관계자들도 시의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곧 정부가 교육청 부지도 사들일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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