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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교통사고로 사망자 낸 과속 운전자 무죄 "예견 힘든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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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달리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3시 45분쯤 대구 수성구 파동교네거리 인근 왕복 4차로에서 도로를 가로지르던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다.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 B(66) 씨는 한달 뒤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제한속도(시속 50㎞)를 지켰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라며 A씨를 기소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89㎞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오토바이가 도로를 횡단하는 상황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유다. 또한 맞은편 도로에서 화물차 한 대가 지나간 후 오토바이가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렀던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한 주의의무를 다하면 되고, 예견이 힘든 사태까지 대비해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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