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달서병 당원협의회 위원장) 국회의원(비례)이 13일 폭염 대책법안 3종 세트를 대표 발의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혹한 발생 시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요금의 30%를 일률 감면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혹한으로 전통시장이 심대한 피해를 본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들에게 복구비·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혹한으로 발생하는 온열 질환 및 한랭 질환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 및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보건의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폭염·혹한의 일상화, 장기화, 심각성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발생 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 일률감면은 물론 온열·한랭 질환자 예방 및 의료제공, 전통시장 피해복구 지원 등을 명문화하고 법제화해 국가가 직접 국민건강권 수호와 서민 생활 안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이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만나 낙동강 수계의 수질 개선 방안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대구취수원 이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적극적인 중재 ▷농축수 처리 대책수립 등 무방류 시스템 보강 ▷낙동강 수계 지자제 간 의사소통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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