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손상혁 총장에 대한 징계와 부당집행 연구비 환수 등을 DGIST 이사회에 요구했다.
과기부는 손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펠로(Fellow) 재임용 부당 지시, 부패 신고자 권익 침해, 성추행 사건 부적정 대처, 연구비 편성 부적정, 연구비 부당집행(총 3천400만원), 연구결과 허위 보고 등 비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DGIST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편법 채용하고, 행정직원의 인건비를 연구사업비에서 부당 집행(11명·19억7천만원) 했으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도 준수하지 않았다.
과기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손 총장에 대한 징계 및 부당집행 연구비 환수 외에도 DGIST에 대해 기관경고 및 채용 전반의 제도 개선을 DGIST 이사회에 주문했다.
또 규정을 위반해 행정인력을 연구직으로 편법채용·관리하면서 인건비를 부당집행한 과제책임자(교수) 11명에 대해선 징계(6명), 부당집행액 환수(약 16억6천만원),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처를 했다.
과기부는 연구비 편취·품위 손상·무자격자 채용 등 비위 사실이 있는 직원 4명은 징계 등 엄정 조치하도록 DGIST에 요구했다.
하지만 DGIST 전 구성원이 지난달 20일 개교 이래 처음 비상총회를 열어 과기부 감사의 부당함과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DGIST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즉각 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 반발한 바 있어 이사회가 과기부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DGIST 관계자는 “손 총장과 대학 측이 과기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사실 확인과 향후 조치를 협의하고 있다”며 “학교 입장이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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