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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이 혼례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혼례비용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제 대상자에 대한 소득 제한을 없애 보다 많은 비혼자에게 혜택이 제공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2004~2008년까지 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 근로 소득 가구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용한 바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소득 제한으로 인해 수혜대상 한계를 보이며 폐지됐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평균 결혼비용은 2억원이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결혼식 및 신혼여행 등 순수 혼례비용만 2천만원이 넘고 예물과 예단 등을 포함하면 평균 6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 의원은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종합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결혼 부담을 정부 차원에서 덜어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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