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위수령은 68년 만에 폐지됐다고 밝혔다.
위수령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을 통해 풀어본다.
▷위수령이란?
위수령은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소요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1950년 최초 제정됐다.
▷위수령이 공포되면?
위수령이 공포되면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 시설물 보호를 위해 육군 부대가 계속 주둔하게 된다.
▷계엄령과의 차이점은?
위수령은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계엄령과 유사하다. 다만 계엄령은 군이 지휘 통솔을 맡지만, 위수령은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경찰서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위수령이 실제로 공포된 바 있나?
위수령은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 부정 규탄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등을 위해 위수령이 발동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