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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시의원에 따르면 기존 대구시 조례에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하나인 공동이용시설 종류가 너무 소극적으로 명시돼 있어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현행 조례에는 주민의 안전과 마을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등 2개 종류, 6개 시설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는 주민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문화·여가 복리시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는 등 20여개 시설로 대폭 확대했다.
 
최근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서 포함된 주민편의시설과 다른 도시에서의 사례를 바탕으로 개정한 이번 조례는 18일 열리는 본 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장 시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사업의 사후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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