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심리가 이르면 다음 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행심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환경활동가 등 신청인들의 행정심판 참가 요청을 "법률적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행정심판 심리는 환경활동가 등의 행정심판 참가 여부 결정 이후로 미뤄졌었다. 앞서 환경활동가 등의 참가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한 차례 기각했지만, 이들은 이의신청을 하며 참가 의지를 내비쳤다.
환경활동가 등의 행정심판 참가 논란이 매듭지어짐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심리를 연다는 방침이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만약 심리에서 처분이 확정되면 석포제련소는 한 달가량 준비 기간을 거쳐 조업정지에 돌입해야 한다. 다만 석포제련소가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전에 나서 '시간 끌기'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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