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석포제련소 행정심판 심리 10월 중 개최 전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심리가 이르면 다음 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행심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환경활동가 등 신청인들의 행정심판 참가 요청을 "법률적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행정심판 심리는 환경활동가 등의 행정심판 참가 여부 결정 이후로 미뤄졌었다. 앞서 환경활동가 등의 참가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한 차례 기각했지만, 이들은 이의신청을 하며 참가 의지를 내비쳤다.  

환경활동가 등의 행정심판 참가 논란이 매듭지어짐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심리를 연다는 방침이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만약 심리에서 처분이 확정되면 석포제련소는 한 달가량 준비 기간을 거쳐 조업정지에 돌입해야 한다. 다만 석포제련소가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전에 나서 '시간 끌기'를 할 수도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