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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임용 전 저지른 성범죄는 해임 사유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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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여성 성추행 119구급대원 "해임 취소" 청구 기각돼

임용 직전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대구시가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대구 중부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A(37) 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도시철도역 승강장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같은 해 9월 1일 오후 3시쯤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타려던 B(23) 씨를 두 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한 뒤 소방학교 입교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이 기소 사실을 대구시에 통보하자 중부소방서는 곧바로 징계절차를 밟아 지난 2월 A씨를 해임했다. 5개월 뒤 대구지법 서부지원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공무원 임용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대구시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좁은 공간에서 구급환자의 신체를 자주 접촉하는 119구급대원은 환자들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온전히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하는 직업인”이라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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