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밝혀냈다.
18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산동면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3살 남아를 발로 차고 쿠션이나 몸으로 짓누르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학부모는 "아이 이마에 멍과 혹이 자주 생겨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발길질하고 큰 쿠션이나 몸으로 아이를 짓누르는 장면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테이블을 벽으로 밀어 생긴 공간에 아이를 가두고 아이가 나오려고 하자 밀쳐 다시 가둔 뒤 그 앞에 앉아 밥을 먹었다"고 했다.
학부모는 "처음에는 원장과 보육교사가 학대행위를 인정했다가 나중에는 부인하고 있다"며 "특히 보육교사는 '아이를 너무 좋아해 접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확인하고 내주에 보육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구미경찰서 이달향 여성청소년과장은 "CCTV 분석을 마쳤고 보육교사의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전문가위원회와 협의한 뒤 보육교사를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미에서는 지난달과 이달 아동학대 신고 3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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