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사가 중학생 2명에 벌 주다가 마구 때려…경찰 수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체벌 과정에서 학생 2명을 마구 때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주경찰서는 이 학교 A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학부모 고소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17일 2교시에 교과서를 갖고 오지 않아 엎드려 벌을 받던 B(14)군 등 2명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교실 뒤로 끌고 가 수차례 뺨을 때렸다.

또 "B군 등이 잘못했다고 빌었으나 계속 때렸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A교사 뒤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해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벌을 받다가 손이 아프고 해서 주먹을 쥐고 했는데 그걸 선생님이 다른 행위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A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지난 18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