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의 원인으로 풍등이 지목되는 가운데 대구에서 마구잡이로 풍등을 날리더라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풍등 축제가 전국적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말 풍등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풍등을 제한하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했다. 소방기본법 12조는 '소방서장과 소방본부장이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면 소형 열기구 날리기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에는 '소방서장과 소방본부장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는 점이다. 소방서에서 위험하다고 금지하지 않으면 날려도 되는 셈이다. 신고 의무도 없다.
더구나 대구의 경우, 조례에 풍등날리기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판단할 법적 근거조차 없다. 2008년 3월 제정된 대구시 화재예방조례에는 용접기, 솜틀기계 등 불티가 생기는 설비, 불꽃놀이 기구 등을 관리 및 규제대상으로 정했지만 소형 열기구인 풍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구소방본부관계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제지를 무시하고 풍등을 날렸을 경우에만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대구시 조례에는 풍등이 빠져 있어 규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현재로선 대구에서는 누가 언제 풍등을 날려도 벌금을 물릴 수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