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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대구·경북이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점검에 나섰다.
29일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실시된 시·구 합동점검에서 승합차가 시커먼 매연을 내뿜고 있다.
배출허용 기준 초과 차량은 15일 이내에 개선해야 하며 미 이행 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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