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지방선거 보전비용을 과다 지급받기 위해 선거홍보물 비용 등을 과도하게 부풀려 허위로 회계보고한 후보자 A씨와 A씨의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시쯤 선거사무소에서 B씨와 공모해 실제 선거홍보물 제작금액 770만원 보다 1천694만원 많은 2천464만원을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허위 회계 보고한 혐의다. 또 선거홍보물 비용 중 600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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