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중구선관위, 지방선거 정치자금 위반혐의 후보자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지방선거 보전비용을 과다 지급받기 위해 선거홍보물 비용 등을 과도하게 부풀려 허위로 회계보고한 후보자 A씨와 A씨의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시쯤 선거사무소에서 B씨와 공모해 실제 선거홍보물 제작금액 770만원 보다 1천694만원 많은 2천464만원을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허위 회계 보고한 혐의다. 또 선거홍보물 비용 중 600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