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환경공단서 메탄가스 저장탱크 폭발…근로자 1명 다치고 탱크 부서져

안전규정 어긴 정황 드러나…대구노동청 조사 나서

9일 오전 9시 32분쯤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해 무너져내린 대구환경공단 서부위생처리장내 메탄가스 저장탱크 내부.
9일 오전 9시 32분쯤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해 무너져내린 대구환경공단 서부위생처리장내 메탄가스 저장탱크 내부.

대구 달서구 대천동 대구환경공단 서부위생처리장에서 메탄가스 저장탱크가 폭발해 근로자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환경공단은 작업 전에 탱크에 남아있는 메탄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데다, 안전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환경공단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 32분쯤 공단 내 메탄가스 저장탱크가 폭발해 작업안전관리자 이모(55) 씨가 이마와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저장탱크도 천장 일부분이 뜯겨 나가고 가스 용량을 조절하는 내부 장치들과 기둥 등이 모두 부서졌다.

사고가 난 탱크는 환경공단이 사업비 9억원을 들여 신설 중이던 가로 18m, 높이 22m의 규모의 원통형 시설이다.

이 탱크는 준공을 앞두고 시험가동을 하던 중 소화가스저장조 드레인 벨브에서 가스가 누출됐고, 이를 보수하려 용접작업을 하다가 남아있던 메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오전 9시 32분쯤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훼손된 대구환경공단 서부위생처리장내 메탄가스 저장탱크 외부.
9일 오전 9시 32분쯤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훼손된 대구환경공단 서부위생처리장내 메탄가스 저장탱크 외부.

앞서 2016년에도 환경공단 신천사업소 소화조에서 용접 작업 도중 메탄이 폭발해 근로자 2명이 숨졌다.

사고 직전 공단측은 질식 위험을 감지하는 산소 농도 측정만 실시했고, 폭발 위험이 있는 메탄가스 농도는 측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밀폐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할 경우 메탄의 농도가 5~15% 정도만 돼도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려면 메탄 농도를 1.25%이하로 낮춰야 한다.

대구환경공단 관계자는 "당시 산소농도가 19.7%로 적정치여서 메탄 농도가 작업하기에 적정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해명했다.

다친 근로자가 작업안전관리자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상 작업안전관리자는 밀폐공간 바깥에 머물며 작업 진행 상황을 감시하고 각종 위험에 대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당시 탱크 내부에는 용접 근로자와 작업안전관리자 등 2명이 있었고, 또다른 작업자가 탱크 외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들에게 안전 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밀폐공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질식 등을 막을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폭발 위험에 대비해 방진복이나 방진화를 입어야 한다.

그러나 이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안전 장비는 방진 마스크와 안전모, 안전화가 전부였다. 이와 관련 대구환경공단 관계자는 "충분히 현장 점검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고가 난 걸 보니 작업 진행 방법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시인했다.

노동당국도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초동조사를 벌인 상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작업 중지 명령과 사법 처리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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