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에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 3월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사무실 내부와 칠판 등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을 적어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30일에는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여 부를 제작해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선 안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8~10월 강 교육감을 상대로 선거기획 책임자의 휴대전화와 홍보물 인쇄업체,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그러나 강 교육감이 문제가 된 선거 홍보물 제작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교육감은 홍보물 제작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홍보물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소에 특정정당 이력을 표기한 것을 감안하면 강 교육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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