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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는 같은 사진 10분 간격 김혜경 카스→혜경궁 김씨 트위터→이재명 트위터" 경찰 "다수 사례 동일인 정황"

결정적 증거는 같은 사진 10분 간격 김혜경 카스→혜경궁 김씨 트위터→이재명 트위터
결정적 증거는 같은 사진 10분 간격 김혜경 카스→혜경궁 김씨 트위터→이재명 트위터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로 보는 결정적 증거가 주목받고 있다.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40분 김혜경 씨가 카카오스토리(카스) 계정에 올린 이재명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이다.

◆김혜경 카스→혜경궁 김씨 트위터→이재명 트위터

김혜경 씨가 사진을 올리자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08__hkkim)에도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

더구나 다시 10분 뒤인 오후 11시 16분 이재명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

김혜경 씨 카스→혜경궁 김씨 트위터→이재명 지사 트위터의 순으로 똑같은 사진이 거의 10분 간격으로 올라온 것.

특히 이재명 지사 트위터보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사진이 먼저 올라온 점이 당시 다수의 네티즌으로부터 의심을 받았다.

이 같은 사례는 이외에도 다수 있어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승철 변호사 "혜경궁 김씨가 다운받아 올린 것"

이와 관련 중앙일보의 이날 오전 김혜경 씨 측 나승철 변호사 단독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나승철 변호사는 "김혜경 씨가 카스에 올린 사진을 혜경궁 김씨가 동일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올렸다. 같은 사진을 퍼간 열성 팬들이 다 혜경궁 김씨가 되는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카스 사진은 캡처본,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진은 공유글 형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김혜경 씨 카스 계정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동일 인물이 주인이라면) 똑같은 사진을 올리지 굳이 하나만 캡처본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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