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협의이혼 시 양육비 포기한 경우, 양육비 청구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Q : 갑은 을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 을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게티이미지 제공
게티이미지 제공

A :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으로부터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만, 양육비를 포기한 경우 이를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김판묵 변호사
김판묵 변호사

대법원은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미성년자녀의 복리에 반하므로, 갑과 을의 재산 상황,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을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하여 여권 내부의 갈등을 비판하며 정당의 미래를 우려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
추석을 앞두고 주요 먹거리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37% 상승하며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93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
경북과학대학교는 17일 파크골프지도자 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수료생 22명을 중심으로 '칠곡파크원 동아리'를 출범시켰으며, 이들은 파크골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