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은 을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 을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으로부터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만, 양육비를 포기한 경우 이를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법원은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미성년자녀의 복리에 반하므로, 갑과 을의 재산 상황,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을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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