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께 5급 사무관이 된 A(56)씨로부터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6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A씨가 추천한 특정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천만원을 받는 등 2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공무원 A씨는 지난 8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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