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회들이 4년마다 결정되는 의정비를 줄줄이 인상할 전망이다. 달서구, 수성구, 북구, 중구 등이 인상을 결정했고 나머지 구·군들도 인상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내년도 수성구의회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4년동안 해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해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의원들이 매월 받는 월정수당은 올해 2천562만원(월 213만원)에서 2천629만원(월 219만원)으로 늘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4년마다 결정되는 월정수당과 법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광역 월 150만원·기초 월 110만원)로 구성된다.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014년에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 바 있다.
북구와 중구도 의정비를 인상했다. 북구 의정비 심의위는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해(185만원)보다 2% 인상한 189만원으로 정했다. 북구의원들은 여비 및 의정활동비 110만원 더해서 매월 295만원을 받게 된다.
중구 의정비 심의위도 올해보다 2.3% 오른 188만원을 내년도 월정수당으로 결정했다. 북구와 중구 모두 해마다 공무원 보수기준에 따라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달서구 의정비심의위는 구의원 의정비를 1년 차인 내년에는 동결키로 했다. 올해 달서구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월 110만원), 월정수당 2천649만원(월 220만7천원 상당)이다.
그러나 2~4년 차(2020~2022년)에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따라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나머지 기초단체들은 인상안을 두고 눈치를 보고 있다. 올해 기준 월정수당이 월 201만원(연 2천417만원)인 동구 심의위는 세부적인 의정비 사용명세와 다른 구·군의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검토하느라 결정을 미루고 있다. 2차 회의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서구, 남구, 달성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의정비 인상 폭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인상 폭이 공무원 수준을 넘지 않거나 동결할 경우 심의위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10여명의 외부 전부가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개회 시기에 맞춰 2, 3차례 회의를 거친 후 주민 수, 재정자립도,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 인상 혹은 동결을 결정한다. 심의위원 명단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5일 의정비심의위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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