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민간개발 사업 난항

국토부, "공원 바깥 학교 터 개발과 동시 진행 안돼"…산재한 문화재도 걸림돌

공원일몰제를 1년여 앞두고 있는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의 민간개발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원 조성과 학교 터 개발을 함께 추진하려는 민간개발사의 사업계획을 특례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데다 사업 추진에 부정적이라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어공원 민간개발을 대구시에 제안한 업체는 이러한 유권해석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시가 실시한 설문 조사의 적정성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범어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대상 아냐"

대구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민간개발업체 C사가 제안한 범어공원 개발사업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특례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기에 이는 사업 추진의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특례사업에 해당되면, 공원일몰제로 공원 부지에서 해제된 땅을 사들인 뒤 최대 30%를 주택과 편의시설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다. 나머지 부지는 산책로와 가로등, 주차장 등을 포함한 공원 녹지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대구시의 이번 질의에 대해 국토부는 공원 외부에 있는 경신중·고교의 이전 및 남은 터의 아파트 개발과 공원 조성을 동시에 진행하면 공원 부지 내에서 수입과 지출을 모두 충당토록 한 특례사업의 절차와 취지에 벗어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C사는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범어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국토부가 유권해석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법무법인과 법제처 등에 특례사업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다는데…

범어공원 전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인 점도 사업 추진의 복병이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따르면 범어공원 곳곳에는 문화재 가치가 높은 여러 기의 고분이 산재해 있어 문화재 출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어공원 개발 사업 인가를 받으려면 장기간에 걸친 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시는 최근 범어동과 황금동 통장 등 주민 대표들을 대상으로 민간개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참석자 중 68%가 개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녹지가 줄어든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했다.

하지만 C사는 대구시가 실시한 주민 설명회의 대표성과 정당성 등을 두고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C사 관계자는 "의견 수렴회에 참석한 통장들은 공원 주변 주민 7만6천여 명 중 80여 명에 그쳐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더구나 시가 통장들을 상대로 민간개발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뒤 설문 조사를 벌이는 등 반대 여론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런저런 논란에 대해 대구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공원 내·외부 토지 동시 개발 계획과 문화재, 주민 반발 등 문제를 놓고 C사와 협의해 사업 수행 여부를 조율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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