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석탄 수입업자(본지 8월 21일 자 6면 보도)들을 검찰이 무더기 기소했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10일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석탄 수입업자 A(44) 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 법인 5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 등에서 무역업체 6곳을 운영 중인 A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 25일 북한산 무연성형탄 4천119t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천여t(57억원 상당), 선철 2천여t(11억원)을 포항·당진·인천항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8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부터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던 무역업자들은 유엔 제재로 수입이 어렵게되자, 러시아를 거쳐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들은 중국계 무역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 하역하면 제3의 선박에 바꿔 실어 국내로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러시아산으로 관세청을 속였다.
당시 일부 러시아산 석탄은 t당 130달러 수준에 거래됐지만, 국제 거래가 막힌 북한산 석탄은 절반 수준인 t당 66달러에 불과해 절반 이상의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었다.
특히 A씨는 무연성형탄에 대한 수입 검사가 강화되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품목인 세미코크스로 위장하기도 했다. 품목을 위조해 5억원 이상을 밀수입할 경우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로 밀반입한 북한산 석탄을 구매한 한국남동발전과 감시에 소홀했던 외교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포항 한 무역업체로부터 북한산 석탄 40t을 당 96달러에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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