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起訴)의 뜻을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11일 오후 늘고 있다.
이날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혀서다.
◆기소, 검찰만 할 수 있어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가리킨다.
즉, 검사, 검찰이 하는 행위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나와 있다. 공소(公訴)는 기소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
◆불기소와 기소유예의 차이는?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불(不)기소와 기소유예(猶豫)다.
불기소는 혐의가 없거나(즉, 무죄), 범죄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기소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요건(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할 때 기소를 해서 당사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 사회에서 성실하게 생활해 적응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가 깔려 있다.
이날 수원지검은 '혜경궁 김씨'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반드시 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기소는 구속 여부에 따라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로 나뉜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이 구속 요건이다.
이날 수원지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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