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불법 예식장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대구미술관 부속건물을 둘러싸고 행정기관과 운영업자 간의 법적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은 2010년 미술관 개관 당시 예식장을 운영하던 비앙코웨딩과 6년에 걸친 송사 끝에 승소한 지 2년 만에 현재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라온컨벤션과도 송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미술관 부속건물에 예식장을 운영 중인 라온컨벤션은 최근 수성구청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라온컨벤션 측은 서울의 유명 로펌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구청 측도 회사 관계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12일 오전에는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 심리로 라온컨벤션과 수성구청 간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이 시작됐다.
수성구청은 개발제한구역 내 예식장 영업은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라온컨벤션 측에 올 6월과 12월 이행강제금 각각 1억5천만원씩 모두 3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도 구청측은 라온컨벤션에 이행강제금 1억원을 부과했지만, 올해 초 이행강제금 한도 규정이 폐지되면서 부과금이 3배로 늘었다.
이날 라온컨벤션 측은 대구미술관 설립 근거인 '민간투자법'상 예식장 영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민간투자법에는 관계 법률과 경합 시 '민간투자법을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법으로 설립된 미술관 부속시설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인 개발제한구역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반면 수성구청은 우선 적용 조항이 있어도 개발제한구역법의 본질을 훼손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민간투자법의 조항은 201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2007년부터 추진된 미술관 사업에 적용될 수도 없다"며 "향후에도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지어진 미술관 시설에서 예식장이 운영된다는 점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행정기관이 장기간 불법 건축물을 방치한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변론은 다음 달 23일 재개된다.
대구미술관 부속건물의 불법 예식장 운영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라온컨벤션 이전에 예식장을 운영하던 비앙코웨딩과도 불법 영업 허가 여부를 두고 오랜 법정 다툼 끝에 2016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라온컨벤션이 최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도 수성구청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수성구청은 라온컨벤션이 상습적으로 시정명령을 무시하자 지난해 12월 업체 고위 임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임원은 지난 6월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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