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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 측정 거부한 50대 택시 기사 항소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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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불이익 고지해야 하는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어겨"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만취 상태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택시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만취 상태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택시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경호)는 13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 택시기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소극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뿐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응 의사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59)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7시 56분쯤 칠곡군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라고 판단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숨을 내쉬는 시늉만 했다.

5분 후 재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은 이번에도 A씨가 부는 시늉만 하자 A씨를 음주측정불응죄로 현행범 체포했고,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측정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고, 경찰관이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규정상 경찰관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음주측정불응죄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전체적인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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