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로 예정된 경북 18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송년 모임 등을 이용해 부적절한 기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과 교육 등으로 준법 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금품선거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적인 금품 제공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의 경우 농협·산림조합은 이달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경북선관위는 "조합별로 사직 대상자와 사직 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조합 임직원 등은 조합 정관이나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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