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19 경제정책방향, 투자 중심 대전환

대구경북 시너지 효과 기대…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
저출산고령화 대책 눈길

"소득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과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를 천명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투자와 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내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소득 주도 성장의 한계를 절감하고 이른바 '경제활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경제활력의 골자는 투자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살아나고, 경기도 살아난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규모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공공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대구경북 경기 활성화에도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실시한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한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투자 확대…지역 경기활성화 기대

우선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 프로젝트를 비롯해 내년에 대구경북 기업들이 공장증설이나 사옥건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먼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6조원 이상)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1조5천억원) 등 총 2조3천억원 이상의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내년 상반기내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기존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축소·변경으로 공장용지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1조5천억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프로젝트는 해당 공장 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포항시에서 자체개발해 공급하기로 하고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도 완화해 투자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 내년 1분기에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조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 선정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검토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또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장 단축 계도기간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만들어 1단계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구간을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거쳐 조속히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눈길가는 2019 경제정책

이날 정부가 밝힌 2019 경제정책은 4대 부문, 16대 중점과제로 요약된다.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 등에 걸쳐 방대한 정책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 국민 실생활과 특히 밀접한 내용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꼽힌다. 내년부터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을 인상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5일분 급여(상한 월 200만원)를 지급한다. 유급 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현행보다 50만 원 오른 월 250만원으로 높인다.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에 대해 90일간 월 50만 원씩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 2만5천명, 2020년 약 5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킨 아동 수당도 계획대로 실행한다.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소득·재산 등 조건 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보편적' 혜택을 주는 복지 제도는 아동수당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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