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금이 1천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에 대해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연체 전이거나 연체 발생 30일 이내인 잠재적 연체자에 대해선 만기를 늘려주고 이자를 감액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20개 과제를 발표했다. 연체 전이나 연체 발생 30일 안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 지원 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새로운 개인워크아웃 제도로 마련한다.
기존에는 연체 발생 90일이 지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자로 등록돼야 워크아웃이 가능했다. 30∼90일 사이에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있다.
앞으로는 연체 발생 30일 안에라도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할 것 같으면, 채권자 동의를 거쳐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본격적인 채무조정이 아니기에 최장 1년 동안 상환을 유예하되 이자 감면은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가계대출 119(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를 일괄 조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연체가 곧 발생하거나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을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본격적인 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천만원 이하 소액채무에 대해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장기'소액연체자(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지원책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소득이 낮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1천만원 이하 소액채무에 대해 3년 동안 소득 범위에서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제해준다.
일반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 폭도 확대한다. 현재 감면 대상이 아닌 '미상각 일반채권'도 일정 수준의 원금 감면을 허용한다. 현재 30∼60%인 감면율 허용 범위를 20∼70%로 늘려 '능력이 있으면 더 갚고 그렇지 않으면 덜 갚는' 구조로 개편한다는 것.
이를 통해 평균 원금 감면율(29%)을 2022년까지 45%로 높이고, 상환 기간도 6.7년에서 4.9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청년들이 취업할 때 채무조정 이력이 남용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조정할 경우 채권자(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완화한다. 채무조정에 대한 채권자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채무에 대한 지나친 자기 책임감이 재기 가능성을 떨어트린다"며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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