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부터 우리나라 병사들은 평일 일과를 끝낸 후 4시간의 부대 밖 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만 외출이 허용된다.
아울러 외박시 부대 인근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위수지역 제한'도 폐지된다. 그렇다고 마냥 멀리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박지역 범위는 장성급 지휘관이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과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차로 편도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까지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경기도 전방 부대 병사는 외박시 서울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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