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둔 대구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책임자로 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사회복지계는 공무원의 피감기관 재취업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전문성 부족도 우려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27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 복지정책관실 5급 팀장 A씨는 지역 한 장애인거주시설장으로 채용됐다.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었던 A씨는 지난달 채용이 확정된 뒤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내년 1월부터 새 직장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간 소속 기초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으로 취업할 수 없다.
문제는 법상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보니 대구시 공무원은 관할 8개 구·군 복지시설에 취업하는 데 제한이 없다.
대구 한 사회복지분야 관계자는 "감시감독을 맡아야 할 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기관장으로 갈 수 있다면 행정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면서 "사회복지시설은 해당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들을 발탁해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는 국·시비가 지원되며 해당 구·군의 지원은 없다. 그런데 오히려 대구시 공무원만 취업이 자유로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도 단위의 사회복지분야 퇴직 공무원이 사회복지기관에 재취업해 논란이 일었던 것은 타 지역도 마찬가지다. 2016년 인천시가 퇴직 공무원 16명이 3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재취업한 것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2015년 부산과 울산에서도 4급 퇴직 공무원이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회복지업무에 40년간 종사하며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관련 자격증도 다수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주로 여성,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맡았고 보조금 지급 등 민감한 업무는 맡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시설 관계자는 "정당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고, 5명의 지원자 가운데 A씨가 가장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판단해 채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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