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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60곳. 난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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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청
칠곡군청

칠곡군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460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이 효력을 잃게 돼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8일 칠곡군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408곳, 공원 24곳, 녹지 13곳, 주차장 10곳, 광장 3곳, 자동차정류장 1곳 등 460곳, 442만4천16㎡에 이른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을 말한다. 지난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결정 고시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시가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다.

사유지에 도로나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칠곡군의 경우 460개 시설이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을 받는다. 이 중에는 1964년 이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곳도 있다. 하지만 442만4천16㎡를 매입해 보상 등 사업을 진행하려면 1조원 정도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군은 당장 올해 8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사업 집행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는 소규모 도로 4~8개 정도만 추진이 가능한 액수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고시의 무더기 실효가 현실화되면 난개발과 이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 부족, 정주 여건 악화 등 문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해결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군 살림 규모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대신 기존 이용시설의 제한이나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관리지역 선정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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