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조속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개헌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등 전국 57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5일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기한을 고려해 1월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모든 정당의 합의가 어렵다면 정개특위 자문단의 권고안을 반영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단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제도)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20% 확대,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등 선거제도 개혁 권고안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또 "지난 2017년 하반기 국회에 정개특위가 설치됐지만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한 달 동안 논의는 공전하고 있어 깊은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정치제도의 수혜자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끝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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