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0명이상 사립유치원에 3월 에듀파인 첫 도입…거부하면 제재

당정 협의…사립유치원 맞춤형 간소화 시스템 제공하고 교육 지원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200명 미만 유치원도 희망하면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

교육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현원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은 지난해 10월 정보공시 기준으로 유치원 총 4천90곳 중에 581곳(14.2%)이다. 서울 52곳, 경기도 196곳, 경남 73곳, 부산·인천·대구 37곳 등이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를 관리하는 유치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현재 10여개에 달하는 메뉴를 예산 편성·집행, 결산 등 세 가지 기능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종안은 현재 검토 중이다.

다음달부터는 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 연수도 한다. 회계 전문성을 가진 교육청 인력과 초·중등 에듀파인 강사들이 대표 강사로 나선다. 에듀파인 운영·관리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에듀콜센터(1544-0079)에 전문 상담사 10명을 배치한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에는 정원 감축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2월 예산 편성 및 준비 과정부터 도입 거부 움직임이 최소화하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으로 바꾸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령이 3월 시행되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입법 예고안대로 시행되면, 교육당국은 교비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때 정원 5%, 2차 위반 때 10%, 3차 때 15%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정지·운영정지·폐원 등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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