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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동해안고속도 예타면제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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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포항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사업은 2008년 시민들의 요청으로 출발한 것으로 지난 2017년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이후 10여년간 답보 상태에 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영일만횡단구간은 지금까지 비용 부담의 논리를 앞세워 추진이 유보돼왔지만, 이제라도 지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동해안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을 통해 지진으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해안 관광객 유치와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은 "서해안고속도로와 남해안고속도로는 이미 완공했지만, 동해안고속도로는 포항~영덕 구간이 단절돼 국토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은 동해안의 명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지난 한·러 지방협력포럼 당시 대통령께서도 북방물류 거점항만으로서 영일만항의 중요성을 크게 공감했던 만큼 동해안고속도로를 완성해 영일만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건의문은 대통령 비서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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