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어떤 정보와 계산으로 금리가 매겨졌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22일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도 함께 받게 된다. 내역서는 대출자의 어떤 정보가 금리 산정에 반영됐고, 어떤 계산식을 거쳐 최종 금리를 매겼는지 안내한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인데, 각 항목에서 얼마씩 더하거나 뺐는지 보여준다. 대표적 기준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다. 은행연합회가 매월 공시하는 코픽스는 대출금리 산정의 기초가 된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와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세금·예금보험료 등),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출자에게는 가산금리 합산 수치가 공개된다. 세부 항목은 매월 매년 재산정하고,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는다.
가감조정금리는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나 자동이체 실적, 급여이체 등을 나열하고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여준다. 여기에 본부·영업점장 재량인 '전결금리' 적용 여부까지 추가로 공개한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는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갱신·연장할 때,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 변동주기가 돌아왔을 때도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은행은 소득 증가와 승진, 자격증 취득, 재무상태 개선 등의 이유로 금리를 낮춰달라는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한다. 가령 승진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 "연봉 상승이 없으므로 신용도가 상승하지 않아 금리 인하 요구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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