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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中企 면세점 15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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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 행정' 발표

9일부터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운영을 시작한 신라면세점 김포공항점 전경. 연합뉴스
9일부터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운영을 시작한 신라면세점 김포공항점 전경. 연합뉴스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등을 위해 올해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최장 15년의 사업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일괄 납부제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에 대해 무담보 원칙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2019년 달라지는 관세 행정'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 운영된다. 운영 주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해외여행 기간 국내에서 산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다.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는 올해부터 1회 특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갱신은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이로써 대기업은 최장 10년, 중소·중견기업은 15년간의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수출용 원재료 일괄 납부제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담보 제공 요건은 폐지된다.

수출용 원재료 일괄납부는 수출할 때 돌려받는 환급금과 수입할 때 납부하는 관세를 일정 기간별로 정산해 사후에 한꺼번에 내는 제도다.

지금까지 일괄납부를 신청하면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세법 위반자·조세 체납자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짝퉁 의류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우편물은 지금까지 단순 반송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폐기하거나 문제가 된 부분을 제거해 반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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