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 부담 덜어줄 유예제도 확대 시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의 원리금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2019년 특별상환유예대출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한시적 특별상환유예 대상자로 포함했던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와 졸업 후 2년 이내 연체 3개월 이상자까지 유예대출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의 사유로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상환유예대출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때 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해주는 제도다. 특별상환유예대출 지원 대상은 기초·차상위계층(본인), 부·모의 사망, 파산·면책, 개인회생, 중증질병 또는 희귀성난치 환자,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 등 모두 11가지 유형이 있다.

특별상환유예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