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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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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손 대구시의원
이태손 대구시의원

이태손 대구시의회(경제환경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시민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 차량 운행 제한 대상지역·대상차량·방법·제외차량·시간·절차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구도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태손 시의원은 "분지지형인 대구는 다양한 미세먼지 배출원과 도심의 서북쪽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도시 전체로 이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농도별·계절별·지역별로 특화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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