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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제공 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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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시내 대규모 점포 295곳,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천555곳, 제과점 3천829곳이다. 사진은 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의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시내 대규모 점포 295곳,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천555곳, 제과점 3천829곳이다. 사진은 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의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오늘부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 매장에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석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데 이어 4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2천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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