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기장 유세' 논란에 휩싸인 경남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위원장 조남돈)로부터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연맹 상벌위는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9년도 제4차 상벌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벌어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해 경남 구단에 제재금 2천만원을 결정했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후보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1부리그) 경기장을 찾아 선거 유세를 펼쳤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전날 프로연맹 경기위원회(위원장 김현태)가 경남 구단에 대해 징계 필요성을 결정함에 따라 상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조기호 경남 구단 대표이사의 소명을 들은 뒤 2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징계를 받은 경남 구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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