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대 영광학원 법인 정상화…또 발목잡는 과거 이사진

최근 정이사 승인절차를 밟으며 정상화를 꾀하고 있는 대구대학교 학교법인 영광학원에 또 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달 25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157차 회의를 열고 박윤흔 전 대구대 총장, 장익현 변호사, 송해익 변호사, 정대영 창원대 교수, 김효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정이사 5명과 장길화 대구대 총동창회장, 김준호 회계사 등 개방이사 2명으로 총 7명의 이사 명단을 발표했다.

영광학원 측은 이달 말까지 7명에 대한 신원조회 등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승인심사 요청 후 승인이 나면 정식 이사회를 열고 7명의 정이사 체제로 정상화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종전 이사 2명이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 결정에 반발, 정부 개설 온라인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에 "교육부가 사분위에 재심의를 요청하라"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또 다시 삐거덕거리고 있다.

영광학원과 사분위 등은 법인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정이사 구성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이사 추천을 요청했다. 하지만 학내 분규 사태에서 이사 권한을 빼앗겼다 2017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권한을 되찾은 종전 이사 2명은 계속해서 추천을 거부해왔다.

이에 사분위는 이들이 정이사 추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영광학원 구성원과 교육부 등이 추천한 이사 후보 명단을 중심으로 7명의 이사 명단을 발표했지만, 뒤늦게 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영광학원 법인 관계자는 "종전 이사들은 2017년 대법원 판결을 받아 지위가 다시 인정됐지만 이번 사분위의 정이사 명단 발표로 이미 임기가 끝난 법인 외의 사람"이라며 "계속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답답하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용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영광학원 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절차가 거의 완료된 사항인 만큼 재심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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