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과거 성매매 전력 알리겠다" 금품 뜯어내려던 50대에 징역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03년~2013년까지 일본 원정 성매매 알선…나체 프로필 사진 등으로 협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과거 성매매 전력을 알리겠다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해왔으며, 지난해 11월 19일쯤 과거 성매매업소에서 일했던 피해자(36)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관해오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A씨는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면 1천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점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