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과거 성매매 전력 알리겠다" 금품 뜯어내려던 50대에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03년~2013년까지 일본 원정 성매매 알선…나체 프로필 사진 등으로 협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과거 성매매 전력을 알리겠다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해왔으며, 지난해 11월 19일쯤 과거 성매매업소에서 일했던 피해자(36)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관해오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A씨는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면 1천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점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