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과거 성매매 전력을 알리겠다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해왔으며, 지난해 11월 19일쯤 과거 성매매업소에서 일했던 피해자(36)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관해오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A씨는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면 1천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점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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