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계기가 된 '부실학회'를 주최한 '오믹스(OMICS)' 측에 대해 총 5천10만 달러(약 568억원)의 철퇴가 내려졌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3일 연방판사로부터 부실학회 개최와 논문 장사 등을 통해 기만적 영업을 한 혐의로 제소한 인도의 과학저널 발행인 겸 학회 주최자인 스리누바부 게델라와 그가 이끄는 회사에 대해 5천1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FTC는 오믹스 측이 2011년 8월25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기만적 영업행위로 과학자와 연구원들로부터 얻은 순수익을 근거로 5천만 달러를 청구했다. 연방 판사는 공판 없이 약식판결로 FTC의 청구액을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으며, 기만적 영업행위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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