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8일 택시 승강장에 서 있던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9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한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25)의 목덜미를 잡고 수 차례 흔든 혐의(폭행)로 기소됐다.
자폐증, 정신지체, 분노조절 장애 등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분노심이 생겨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모친이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경찰관에 '커피 한 잔 응원'…철도역 카페서 음료 20% 할인
경북 칠곡 이디오장학회…장학금 3년간 1천80만원 기탁
에코프로, '인터배터리 2026'에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기술 이목 집중
국힘, 서울시장 후보 추가 모집…"오세훈 참여 기대"
李대통령 "3·15의거, 4·19혁명 유공자 더 찾아 보상"…직접 허리 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