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미분양 증가 및 기존 공동주택 가격의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가 116개 단지에 2만9천48세대이며, 주택보급률은 2018년도 말 120.43%에서 2019년도 말에는 124.03%로 3.6%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요대비 공급이 초과된 상태다.
특히 올해 3월말 기준 김천시 권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1천236세대에 달한다. 또 현재 시공 중인 임대주택과 주택건설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주택경기의 침체로 착공을 미루고 있는 단지를 포함하면 모두 3천346세대의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천시 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6년 12월부터 미분양해소 저조 및 모니터링의 필요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분양보증에 따른 예비심사 및 사전심사를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의 거래량과 가격 하락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의 하락을 최소화 하고 미분양의 해소 및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신규아파트의 건립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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