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는 산하 시설 내 폭행·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 선린복지재단이 내부고발자를 직위해제 및 강등 조치(매일신문 1월 29일 자 6면)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해당 직원의 원직 복귀 등 구제를 명령했다.
경북지노위는 최근 선린복지재단 산하 시설 전 시설장 2명이 신청한 부당인사 징계 구제 회의에서 이 같은 판정을 내리고, 최근 복지재단과 시설장 2명에게 판정서를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판정에 따라 선린복지재단은 피해를 입은 전 시설장 2명을 원래 직위로 복귀시키고 임금을 보전하는 등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판정에 불복할 경우 복지재단은 판정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선린복지재단은 내부 논의를 거쳐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판정서를 받아봐야 자세한 판정 결과를 알 수 있다. 재심 여부는 이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선린복지재단 산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B소장과 장애인보호작업장 F소장은 시설 내 장애인 폭행 사실과 전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복지재단 측으로부터 절차를 무시한 부당 인사, 징계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재단 측은 "강등 조치는 대구시의 종합시설 점검 후 조치 등에 따라 인사 규정에 입각해 처리한 정당한 인사"라고 맞서왔다.
지난 2월 선린복지재단은 해당 시설 내 폭행 사실을 묵인한 직원을 공석이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의 직무대리로 임명(매일신문 2월 14일 자 8면)해 파행 운영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선린복지재단의 채용비리, 불법 건축, 보조금 횡령, 상조회 공금 유용 등 갖가지 의혹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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