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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처제 성폭행 사건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증언 다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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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구고법 항소심 첫 변론기일
피고인측은 여성단체 반발 우려 난색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을 빚은 '이주여성 처제 성폭행 사건'(매일신문 2월 14일 자 10면)을 두고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처제를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여성단체들이 1심 무죄 판결에 반발해 시위와 성명 등을 계속해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이 불리해 질 것을 우려한 피고인측은 즉각 반발했다.

2일 오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간 강간)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한 첫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1년여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처제(22)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별다른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자 직권으로 처제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처제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측은 즉각 반발했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1심에서도 3차례 이상 나와 장시간 증언을 한 처제를 부를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처제 본인의 의사도 물어보고 채택 여부를 정할 필요도 있다. 여성단체 등 사회적 파장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200여개 단체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성단체 의견에 재판부가 구속되는 건 아니다"라며 "사건 심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10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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