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대구 수성구 '수성범어W' 주상복합단지가 이달 중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정집회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논란까지 빚었던 건설업체 대표 A 씨와의 토지 보상금 분쟁은 일단락됐으나 상가 용역계약 업체가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말소해야하는 숙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8일 A씨 측이 소유한 도로(89.9㎡)와 아파트 대지지분(77.0㎡) 등 2필지를 42억4천600만원에 매입하고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양측 모두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조합 측은 앞서 A씨 측이 근저당권 135억원을 설정해놓은 15.1㎡를 지난 3월 분할경매를 통해 101억원에 낙찰 받았고, A씨 측에 17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남은 부지에 대해 감정가의 두 배인 18억8천만원을 제시했지만 A 씨 측이 68억원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조합 측은 수 차례에 걸쳐 서울 원정집회에 나서는 등 극한 대립 양상까지 치닫기도 했다.
사업 승인 조건이었던 초등학교 문제도 대구시교육청과 협의를 마무리했다. 조합 측은 인근 초등학교 내 3층 건물을 헐고 일반교실 22개, 특별교실 9개, 식당, 창의놀이공간 등 36개 학급을 갖춘 5층 건물을 신축해 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 부지 내에 남아 있는 3개 필지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도 막바지 단계다. 20㎡ 규모의 필지는 9일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2개 필지는 오는 16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문제는 지난 3월 부동산개발업체 H사가 범어동 191-3번지(2천176㎡) 터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이곳은 수성범어W 전체 부지 3만2천992㎡ 중 6.5%를 차지한다.
사업 초기에 상가 등의 분양대행 용역과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 용역 계약을 맺었던 해당 업체는 조합과 용역계약이 해지될 경우 토지를 반환해야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시하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조합 측은 이의를 제기했고, 다음주 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소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추진위원회 임원 회의에서 확약서를 결의할 당시 절차 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며 "가처분이 말소된다면 오는 24일 또는 31일쯤 분양이 가능하다. 앞으로 2주가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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