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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자 낸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 공단이 유족들에 4억5천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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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실한 안전교육과 안전조치에서 비롯된 인재"
"형사 책임 없다고 해서 손해배상 의무 없는 건 아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3년 전 발생한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소화조 폭발 사고(매일신문 2016년 10월 25일 자 8면)와 관련, 환경공단이 유족들에게 4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2명의 사망자를 낸 신천사업소 소화조 폭발사고의 책임이 있는 대구환경공단이 유족 6명에게 이 같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고는 2016년 10월 24일 오후 4시 30분쯤 높이 14m, 지름 16m에 달하는 소화조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화조 지붕에서 배관 교체 작업하던 작업자 A(당시 60) 씨와 B(42) 씨 등 2명이 숨졌다.

검찰은 공사 책임자였던 대구환경공단 직원 C(59) 씨와 대구환경공단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각각 기소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매일신문 2018년 12월 31일 자 6면)가 선고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부실한 안전교육과 작업장 안전조치에서 비롯된 인재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사업소장이 공사 당일 공사가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허술하게 공사 절차가 진행됐다"라며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공단 측의 민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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